문서양식
정부 연구과제 사업비 회의비와 관련한 품의서 양식
new그린
2024. 3. 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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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집행 규정 예시와 다운로드
회의비 집행 규정 예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침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자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관련 내용을 공문 형식으로 사내에 공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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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회의비 사용과 관련하여 변경된 지침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전 내부결재를 거쳤고,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만 식비 허용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결재문서는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수(또는 명단) 등을 포함
- 다만, 내부 전자결재시스템 및 연구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연구개발기관에 한하여 수기 작성 문서를 예외적으로 인정
- 사전 내부결재는‘회의 시작 시점’ 또는 ‘회의비 중 식비의 실제 사용시점(연구비카드 결제 시점 등)’ 중 늦은 시간까지 완료되어야 함
- ’ 24.4.1. 까지 규정 적용 유예
내부 규정도 없던 상태라서 내부 규정을 만들고 이어서 사업비 회의비 사용하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기 위한 문서로 품의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물품 구매를 위한 품의서와는 다르게 회의비 사용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양식과는 조금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품의서 양식
양식에 포함된 내용은 작성자와 연구책임자의 서명란, 서명일시, 사업명, 과제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정과목, 품의내용 (회의일시, 회의장소, 내부참석자, 외부참석자, 회의목적, 회의내용, 작성시 유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에는 지침에 나와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1. 사전 내부결재는 '회의 시작시점' 또는 '회의비(식비)의 실제 사용시점'중 늦은 시간까지 완료되어야 함
2. 사전 결재에 포함된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회의록에 변경내용을 반영하거나 품의서의 사후 수정을 통해 변경 내용과 사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함"
관련 참여연구원의 확인을 받고 만든 양식이지만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변경하여 사용가능하도록 엑셀파일로 양식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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