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회계감사 임의감사와 법정감사의 차이점 비교
외부 회계감사란?
외부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같은 독립된 감사인이 기업이 작성한 회계기록, 특히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해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잘못 투자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감사인은 감사 대상 회사의 회계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회사의 경영진과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합니다. 이를 통해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정보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지를 판단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회계감사를 통해 회사의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종류 : 임의감사와 법정감사
한편 회계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임의감사와 법정감사 입니다. 그 목적과 대상, 실시 방법 등에서 임의감사와 법정감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의감사
1.목적 : 회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주로 투자자,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실시됩니다.
2.대상 : 모든 회사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기업에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임의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투자자는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실시방법 : 감사인이 회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사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합니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합니다.
1) 금융조회서 등 감사 자료 발급
2) 재고 실사
3)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확인
4) 거래처에 전자 채권채무조회서 발송
5) 거래내역, 주주변동 사항, 월별 매입 매출내역 등 확인
6) 기타 회계사 요청자료 확인
4.실시 일정 : 일반적으로 2월에 실시하여 2월말에 감사보고서가 작성됩니다. 감사보고서를 받은 회사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며, 3월에 주주총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법정감사
1.목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된 감사로, 회사의 회계정보가 신뢰성 있고 투명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2.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와 상장회사가 대상이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제2조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아래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법정감사 대상이 됩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2)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 총액이 70억 원 이상
4) 종업원 수가 100명 이상
특히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위의 조건을 만족하여 법정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상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3.실시방법 : 감사인이 회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실사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임의감사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하고, 전자공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임의감사에 비해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임의감사 | 법정감사 | |
감사대상 | 모든 기업 |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상장회사 |
근거법률 | x | ㅇ |
전자공시 | x | ㅇ |
감사절차 | 수월 | 엄격 |
법정감사를 받지 않아도 될까?
법정감사 대상인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정보가 신뢰성 있고 투명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증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감사 대상인 회사가 고의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