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기한, 필요서류)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액으로, 근로자가 받은 급여와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3월 10일까지 사업장으로부터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다음 해 4월부터 반영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크게 직장가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뉩니다. 1.직장가입자: 모든 직장가입자가 신고 대상이며 사용자(사업주)가 신고합니다. 1) 휴직자: 휴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휴직월과 복직월을 포함하여 근무월을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단, 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중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