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금액으로, 근로자가 받은 급여와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3월 10일까지 사업장으로부터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다음 해 4월부터 반영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
크게 직장가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뉩니다.
1.직장가입자: 모든 직장가입자가 신고 대상이며 사용자(사업주)가 신고합니다.
1) 휴직자: 휴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휴직월과 복직월을 포함하여 근무월을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단, 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중도입사자: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단, 신입사원은 입사월을 포함하여 근무월수를 적는데,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퇴사자: 퇴사 신고 시 퇴직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2.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후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2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 기한
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은 다음 해 3월 10일까지입니다.
신고 방법
신고 의무자는 사용자이며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수총액 및 근무 월수를 작성해서 공단으로 신고합니다. 서면 신고와 EDI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edi를 이용할 경우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
1.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자의 급여와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급여대장: 근로자의 급여와 상여금, 수당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신고 지연 시 불이익
신고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지연으로 인해 보험료 정산이 지연되어 보험료 납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 지연으로 인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신고 방법을 안내받고,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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