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납부기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일괄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일괄 고용 산재보험(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이란? 법에서 정한 건설업, 벌목업자가 진행하는 여러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 산재보험을 하나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승인' 신청을 한 후,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 이후에 보험관계 일괄 적용을 받아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 매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2023년 확정보험료 및 2024년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는 2023년 3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4년 4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산금과 연체금 가산금 :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