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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고용 산재보험(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이란?
법에서 정한 건설업, 벌목업자가 진행하는 여러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 산재보험을 하나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승인' 신청을 한 후,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 이후에 보험관계 일괄 적용을 받아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
매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2023년 확정보험료 및 2024년 개산보험료 신고 납부는 2023년 3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4년 4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산금과 연체금
- 가산금 :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부할 보험료의 10%를 가산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가산금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연체금 :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매 1일 경과할 때마다 1/1,500, 30일이 지난 때부터 매 1일 경과할 때마다 1/6,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단,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50/1,000을 넘기지 못합니다.
- 과태료 : 보험료 미신고 시 고용 산재 보험료 징수법 제 50조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할 보수총액이 없는 경우라도 보험료 0원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정산
전년도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와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 확정보험료 : 전년도에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입니다.
- 개산보험료 : 올해 추정되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산정하는 방법은 이어지는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관련 문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나 지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노무, 세무 전문가 등을 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하여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의 사업장은 보험사무대행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보험사무위탁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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