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지만 물리적 형태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으로, 종류에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권, 개발비, 프랜차이즈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종류
1) 저작권 :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은 소프트웨어, 음악, 문학작품 등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며,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엄금할 수 있습니다. 즉,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작품 등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저작권자는 해당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 저작권은 지식 재산권의 하나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뉘며, 저작인접권, 출판권, 저작권료 등 다양한 개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산업재산권 : 법률에 의하여 등록하고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적 이용가치가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말로는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합니다. 산업재산권 종류에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 특허권 : 특허권(特許權)은 기술적인 발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권은 산업재산권 중 하나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한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경우,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하여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하면, 해당 기술을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 특허권을 활용하여 다른 기업과 기술 제휴를 하거나, 특허권을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며, 대한민국의 경우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 상표권 : 상표권(商標權)은 상품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상품(서비스)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심볼, 로고, 상표명 등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중 하나로 상표를 만든 사람이 자신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상표권을 취득하면, 해당 상표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 디자인권 : 디자인권은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등록하여 가지는 권리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산권 중 하나로, 디자인을 만든 사람이 자신의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디자인권을 취득하면, 해당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3) 영업권 : 영업권(營業權, Goodwill)은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보호는 없으나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로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는 자산을 가리킵니다. 통상적으로 동종기업에 비해 초과수익력을 가지는 경우 초과되는 수익을 영업권으로 보기도 합니다. 권리금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며, 어떤 기업이 우수한 인적자원이나 경영능력, 높은 사회적 명성, 유리한 위치를 가질 경우 개별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가치의 총합으로 보기도 합니다. 회계로 표현하면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였을 때, 혹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등장하는 계정이기도 합니다.
4) 개발비 : 개발비(開發費, development costs)는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의 개발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처리합니다. 개발비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다만, 무형자산의 특성에 따라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프랜차이즈 : 프랜차이즈(Franchise)는 특정한 상품, 서비스를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본사가 가맹점에게 일정한 지역에서 자신들의 상표, 상호, 영업방식 등을 사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권과의 차이점을 보면, 프랜차이즈는 특정한 상품,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계약을 통해 권리를 부여하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갱신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업권은 기업이 보유한 경영 노하우, 인적자원, 브랜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무형자산으로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계상하며, 영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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