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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일괄 적용 고용 산재 보험료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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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괄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일괄 고용 산재보험(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이란? 법에서 정한 건설업, 벌목업자가 진행하는 여러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 산재보험을 하나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적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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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용 고용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확정보험료 산정방법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산정식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 = [본사소속 현장직원보수+현장일용직보수+(외주공사비 x 노무비율 30%)] x 보험료율
  • 고용보험료 = [현장일용직 보수+(외주공사비x 노무비율 30%)] x 보험료율
구분 보험료율 비고
산재보험 37.60 근로자,하도급
산재보험 37.00 특수고용(화물차,건설기계운전 등)
고용보험(실업급여) 18.00  
고용보험(고용안정) 2.50  

 

 

건설업이나 보험신고가 처음이신분은 용어부터 생소하실 테니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보수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2. 본사 소속 현장직원 보수

1) 사업장 분리하는 경우

본사 소속 직원이지만 본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많을 때, 현장 소장, 감독, 감리 등의 업무를 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해 사업장 분리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분리된 사업장에 속하는 직원들의 보수의 합을 본사소속 현장직원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분리하지 않을 경우

본사 소속 직원이 대부분 본사(사무실)에서 근무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적을 때, 하도급 외주를 주고 확인차원에서 현장에 잠깐 방문만 한다면, 사업장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보수 x 현장근무비율(%)을 본사소속 현장직원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장근무비율을 과소하게 측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근부, 출장명령서 등을 통하여 적절한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3. 현장 일용직 보수 : 근로일수 8일 이상,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용직 근로자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공제하기 위해서 사업장 분리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4. 외주공사비 : 원청에서 발주받아 맡게 된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맡길 경우 외주 또는 하청 하도급을 준다고 합니다. 외주 업체와의 계약 공사금액 총액을 외주공사비라고 볼 수 있으며, 노무비율 30%는 건설업의 일반적인 노무비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비율입니다. 즉, 외주 노무비 = 외주공사비 x 노무비율 30%입니다. 

 

만약 원도급-하도급 간의 계약서에 명시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사전승인신청을 하고 승인 받을 경우, 외주공사비 중에서 해당업체의 공사비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를 제외한 만큼 산재 고용보험료는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조업체에 외주를 주어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노무비도 재료 제작 비용과 현장설치 비용으로 나뉜다면 계약서 작성 시 이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액의 30%로 적용하지 않고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외주 노무비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 원계약서, 도급계약서, 견적 상세 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단이 불인정할 시 가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계약서를 보내고 통화하여 확인함)

 

일괄고용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2023년.xlsx
0.75MB

 

 

위 엑셀파일은 고용 산재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보기 위해서 만든 서식입니다. 보험요율이 바뀔 경우 달라질 수 있으며 특수고용 (화물차, 건설기계장치 등)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산보험료 산정방법

전년도 확정보험료의 70~130% 일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전년도 확정보험료의 70% 미만이거나 130% 초과일 경우, 예상되는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신고합니다. 만약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동일하지 않다면 사유를 작성해야 하니 웬만하면 동일하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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