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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집행 규정 예시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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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집행 규정 예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침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자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관련 내용을 공문 형식으로 사내에 공포하거나 전자결재 루트를 바꾸면 되겠지만, 규정자체가 없어서 이참에 정부과제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회의비에 대한 집행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규정에 포함하는 내용은

  • 외부인사가 있을 경우 회의비 중 식비를 집행한다.
  • 회의비 사용전에는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받는다. 
  • 승인은 회의전, 또는 회의비 사용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회의비 중 식대는 인당 3만 원으로 제한한다.
  • 주류가 포함된 영수증은 정산이 불가능하다. 
  • 회의일자와 영수증 일자는 동일해야한다. 

로 23월 12월에 내려온 지침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 하여 내용을 공유합니다.

 


 

 

회의비 집행 규정

 

제정 2024. 03. 0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ooo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하여 회의비 집행·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회의비”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연구원과 외부인사의 회의 시 집행한 경비를 말한다.

② “외부인사”라 함은 참여연구원 외의 타기관 소속의 인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본 규정을 따른다.

 

제4조(집행기준)

① 회의비의 1인당 상한액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구분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외부인사
회의비 (식대) 30,000 30,000 30,000

② 회의비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③ 회의비 중 식대의 영수증 결제 시간은 회의일자와 동일해야 하며, 주류가 포함된 영수증은 집행·정산할 수 없다.

 

제5조(집행절차)

순서 절차 수행주체 비고
1 품의서 작성/날인/결재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회의 전 사전 결재
2 품의서 제출 참여연구원→경영지원 스캔 및 서버 업로드
3 회의 진행/회의비 집행 참여연구원  
4 회의록 작성 참여연구원  
5 증빙서류 RCMS 등록 참여연구원 품의서, 회의록, 영수증

① 참여연구원은 사전에 품의서를 통하여 연구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결재는 회의 시작 시점 또는 회의비 중 식비의 실제 사용시점(카드결제 시점) 중 늦은 시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② 사전 결재에 포함된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회의록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거나 품의서의 사후 수정을 통해 변경 내용과 사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회의 진행 및 회의비 집행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품의서, 회의록, 영수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RCMS에 등록해야 한다.

 

제5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4. 03. 04)

 

본 제정 내규는 2024. 04. 01.부터 시행한다.

 

 

 

회의비 집행 규정.doc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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