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는 특정 직책에서 물러나겠다,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적은 문서입니다. 기관에 따라서 사직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반 기업에서는 흔히 사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직원은 사용자에게 사직을 청원하는 문서이며, 사직서는 사직을 통보하는 문서로 단어 자체의 의미를 살짝 다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직원이든 사직서든 수리된 후 절차나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모두 같은 뜻으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사직서 쓰기 전 고려할 사항
1. 회사의 규정에서 사직서 제출기한과 절차 등을 파악합니다.
2. 퇴사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고 사직서 제출할 시기를 파악합니다.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출하면 퇴사 후에도 문제가 될 소지나 인수인계 후에 연락올 일이 없습니다. 또한 미리 생각을 해두면 인사과 또는 팀장 면담 시 부담스럽지 않고 대응하기가 쉬워집니다.
사직서 쓰는 법
1. 이민, 이사, 질병, 부상,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퇴직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작성합니다.
2. 사내 규정, 양식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한 후 사직서 양식을 받아서 작성합니다.
3. 사직서 양식이 없을 경우 소속부서와 직급, 성명, 최종근무일, 사직일자, 퇴사사유, 연락처, 작성일, 서명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사직서 양식
사직서 양식 두가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회사에는 첫번째 한글 파일의 양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퇴사자 비밀 유지서약서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방법
사직서 제출 방법,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해서 노동관례법령에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사과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퇴사일
1.민법 제 660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 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민법 제660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3.민법 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그 사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퇴사예정일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신 분도 있습니다. 인수인계서도 작성을 미리 하셨고, 인사팀과 대표님까지 바로 사직서가 수리가 되어서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사직서 수리 기간 및 인수인계 기간(1~2주)을 고려하여 퇴사예정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제출, 즉 사직서 제출 후 일주일 경과 후 퇴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정리해야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기도 하고, 업무인수인계 과정 중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으로 이직하게 되면 어디에선가 직전 직장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일을 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문서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 연구과제 사업비 회의비와 관련한 품의서 양식 (0) | 2024.03.05 |
---|---|
회의비 집행 규정 예시와 다운로드 (2) | 2024.03.05 |
직원 근무성적평가표 (용도, 양식, 작성 시 주의사항) (0) | 2024.02.29 |
물품 입출고 관리 대장 (0) | 2024.02.27 |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양식 (0) | 2024.02.21 |